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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25.8.12.부터)

작성자
주 파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5-08-1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8.12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그간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했던 기본증명서를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으로써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ㅇ(시행령)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


ㅇ(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서식 내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


※ 단,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접 제출 필요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기존


개정

신청 신고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신청 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미포함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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